형사 공무집행방해, 누범기간 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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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0본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죄 아니면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아야 구속을 면합니다.
법무법인 BKS 소병덕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고, 이에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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