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산업계는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에 대하여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6.경에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하여 2021. 7. 1. 서울대로스쿨에서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하는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를 모의재판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행사를 주최한 사람은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이었고, 재판장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의재판이 곧 실무의 판결과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의재판에서 구의역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 |
---|---|---|---|
형사 책임 |
원청업체 대표이사 | 벌금 1,000만원 |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벌금 1억원 |
원청업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 벌금 5,000만원 | |
하청업체 대표이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 벌금 5,000만원 | |
하청업체 | 3,000만원 | 8억원 | |
민사 책임 |
원청업체 | 약 7억 2,000만원 | 약 21억원(3배기준, 최대 5배) |
행정 책임 |
원·하청 대표이사 | 20시간 안전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 |
원·하청업체 | 중대재해 발생사실 인터넷 공표 |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과중한 처벌로 인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사실상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놓고 강력히 반발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주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등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KS 중대재해대응센터장 소병덕 변호사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병덕 변호사는 아래 업체들이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늦습니다.
법무법인 BKS는 중대재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