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기업대응

01현황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 1. 27.부터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산업계는 경영 활동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에 대하여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02기업 운영을
위협하는
과중한 처벌

  1.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이하 ‘사업주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에 처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2. ② 만일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위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
  3. ③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은 물론 법인에게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4.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의 경영책임자는 20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5. ⑤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또는 법인은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그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6. 심지어 하도급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까지 도급사의 사업주 등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2016.경에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에 대하여 2021. 7. 1. 서울대로스쿨에서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하는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를 모의재판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행사를 주최한 사람은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이었고, 재판장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의재판이 곧 실무의 판결과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의재판에서 구의역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후
형사
책임
원청업체 대표이사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 벌금 1억원
원청업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 대표이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 3,000만원 8억원
민사
책임
원청업체 약 7억 2,000만원 약 21억원(3배기준, 최대 5배)
행정
책임
원·하청 대표이사 20시간 안전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원·하청업체 중대재해 발생사실 인터넷 공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과중한 처벌로 인하여 중소, 중견기업은 사실상 도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놓고 강력히 반발하는 것입니다.

03대응방안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업주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 등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KS 중대재해대응센터장 소병덕 변호사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과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병덕 변호사는 아래 업체들이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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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이노디스-플라스틱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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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장수플랜트-건설
  • 로지켐(주)-물류,유통
  • 한길플랜트(주)-건설
  • 주)포렘코-금속압연제품 재활용

04사고대응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늦습니다.

법무법인 BKS는 중대재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