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파산센터

법인(기업)회생

01법인(기업)회생의
장점

방극성 대표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법인회생·파산 재판부를 담당하여 누구보다 법인회생·파산에 정통합니다.

  1. 1.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제도를 통해 현재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경영권 보장
  2. 2.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조치 등 강제집행이 모두 중지되어 기업자산을 보호할 수 있음
  3. 3. 채무변제의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채권액 감액 및 지급유예가능 (변제기간 - 10년상환)
  4. 4.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법률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5. 5. 회생절차 개시명령이후, 체당금의 형태로 근로자에 대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
  6. 6.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진행가능

02회생 및
간이회생의
비교

구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신청대상자 제한 없음 (개인 및 법인) 소액영업소득자 (개인 및 법인)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한도 없음 담보 및 무담보채무
총 50억 원 이하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조사업무
재판부에서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 원칙적으로 불선임하나 실무상(법률상)관리인
(통상 대표이사)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조사업무
재판부에서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 재판부에서 선임한 간이조사위원(회계법인)
회생(변제)계획안에
따른 권리변경(채무조정)
개인은 현금변제 및 면제
법인(기업)은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개인은 현금변제 및 면제
법인(기업)은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회생기간 10년간 매년 분할 변제
(1년에 1회)
최소 5년에서 10년간 매년 분할 변제
(1년에 1회)
각각의 절차진행 중
대리인(변호사) 참석여부
절차마다 변호사 및 담당자 참석 절차마다 변호사 및 담당자 참석

03법인회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