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성 대표변호사는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법인회생·파산 재판부를 담당하여 누구보다 법인회생·파산에 정통합니다.
구분 | 회생절차 | 간이회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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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제한 없음 (개인 및 법인) | 소액영업소득자 (개인 및 법인) |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 |
한도 없음 | 담보 및 무담보채무 총 50억 원 이하 |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조사업무 |
재판부에서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 | 원칙적으로 불선임하나 실무상(법률상)관리인 (통상 대표이사) |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조사업무 |
재판부에서 선임한 조사위원(회계법인) | 재판부에서 선임한 간이조사위원(회계법인) |
회생(변제)계획안에 따른 권리변경(채무조정) |
개인은 현금변제 및 면제 법인(기업)은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
개인은 현금변제 및 면제 법인(기업)은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
회생기간 | 10년간 매년 분할 변제 (1년에 1회) |
최소 5년에서 10년간 매년 분할 변제 (1년에 1회) |
각각의 절차진행 중 대리인(변호사) 참석여부 |
절차마다 변호사 및 담당자 참석 | 절차마다 변호사 및 담당자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