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피해자대응

01입법경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사망사고, 이천 화재참사 38명 사망사고로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나, 정작 안전에 무관심하고, 위험을 외주화한 사업주 및 기업경영자(이하 ‘사업주 등’)는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이에 2020. 9. 22. 10만명의 국민으로부터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접수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노동자와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 이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하고, 다단계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 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하여야 하며, 4·16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다중이용시설과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해야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청원을 담아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었고, 2024. 1. 27.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되었습니다.

02중대재해
피해자의
권리 및 대응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피해를 당하셨나요? 먼저, 그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그 슬픔이 모두 아물지는 않으시겠지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법인 BKS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 또는 기업경영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제 막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낯설어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렇기에 중대재해대응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 등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유족들은 사업주 또는 법인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그 손해의 5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KS는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사업주 등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음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나열하여 사업주 등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KS 중대재해대응센터장 소병덕 변호사는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등 수많은 회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미흡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께서는 법무법인 BKS를 통하여 사업주 등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